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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경제/기업

일반서비스업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정부, 경쟁력업종위주 대상 대폭 확대 방침


빠르면 연내 서비스 업종도 임시투자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서비스산업 경쟁력 지원책 일환으로 생산적 사회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설비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하고 대상업종 선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의 10%를 세금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 업종이 일반 서비스업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도 검토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업종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해 줄 수는 없는 만큼 룸살롱 등 향락 유흥업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에 대해서는 연말 경제상황을 지켜보며 내년까지 연장하는 문제를 심사숙고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등 22개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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