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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콜센터 사무분장 이렇게…

전화·서면·인터넷상담 구분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콜센터)는 ▶업무지원팀 ▶전화상담1·2팀 ▶서면·인터넷방문 상담1·2·3팀 등 6개 팀으로 하고 팀장을 각각 사무관으로 배치했다.

◇업무지원팀=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예산·경리·용도 및 청사관리, 상담센터 업무의 기획 및 조정, 전산교환장비 운영 및 관리,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전화자동세무상담관련 상담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이밖에 상담센터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전화상담1팀=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교통세 교육세 증권거래세 및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관련 전화문의에 대한 상담을 한다.

◇전화상담2팀=법인세 원천세 농어촌특별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및 국제조세관련 전화문의에 대한 상담을 맡는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및 인터넷·방문을 통한 상담을 관장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법인세 원천세 농어촌특별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및 국제조세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및 인터넷·방문을 통한 상담을 실시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전화세 인지세 교통세 교육세 주세 및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및 인터넷·방문을 통한 상담으로 사무가 분장됐다.

이밖에 이들 6개팀은 상담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회신과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를 수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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