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관리관 밑에 국제협력담당관, 국제세원관리담당관, 국제조사담당관으로 짜여졌다.
◇국제협력담당관=세무관련 국제회의 업무 및 국제기구·외국기관과의 세무협력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의 집행을 담당하되 파견조사 및 동시조사에 관한 업무는 제외된다.
외국진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납세안내 등 세정지원과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감독을 맡게 된다.
이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관장하게 된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부과·감면업무를 기획하게 된다.
또 외국진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세원관리 및 내국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세원관리에 나서게 된다.
◇국제조사담당관=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제거래관련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게 된다. 국제거래에 대한 심리와 조사를 실시하고 외환전산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활용하게 된다.
정부간 조세정보를 교환하고 외국 과세당국과의 파견조사 및 동시조사를 관장하게 된다.
이진학 국제조세관리관은 이에 대해 “일반 국내기업은 조사후 추징하면 되지만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물건값에 대한 적정여부가 대표적인 논의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스포츠단·쇼단·소프트웨어 수입, 금융선물거래 등 새로운 세원에 대해 어떻게 포착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중점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