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급 공제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결손금을 순차적(당해 과세연도 기준으로 재작년, 지난해 순)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BB+이하 등급의 채권을 30%이상 보유한 저축으로 한정키로 했다.
또 외국인이 전자장외거래시스템을 이용,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한 것과 동일한 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