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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비과세저축가입 人別합산관리

내년부터 2천만원한도 여러계좌 개설 가능


내년부터 2천만원 한도내에서 여러 개 비과세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과세저축 가입시 한 금융기관에서 2개이상의 통장으로 개설할 수도 있고 다른 금융기관 통장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그동안 비과세저축 가입시 1인1통장으로 제한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는 모든 비과세저축을 인별합산 전산관리해 어떤 금융기관이든 몇 개의 계좌든 비과세저축한도내에서는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도록 비과세저축의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과세저축에 대한 인별 전산화가 완료되면 금융기관창구에서 즉시 중복 또는 한도초과 여부를 알 수 있어 중복가입이나 한도초과 등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등으로 인한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연내로 관련법령 정비와 함께 가칭 `비과세저축 전산화 실무작업단'을 구성해 오는 9∼10월경 시뮬레이션 등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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