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후 업태별·외형별 실태를 파악해 임의로 납부할 세액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결손신고하는 등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사전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는 만큼 중간예납시 납부세액을 임의로 축소 또는 허위로 결손신고하거나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자를 가려내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납부해야 하지만,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거나 영업부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년도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해 결산과 세무조정에 의해 계산·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득이 자기계산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을 사실대로 반영, 정확한 결산과 세무조정을 통해 성실하게 계산·납부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납세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세수입을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불성실신고·납부할 경우에는 2개월내에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조치된다.
국세청은 개별법인에 대한 사전안내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법인이 신고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전력토록 업무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한편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흑자법인의 경우 전년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