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대상항목이 대폭 축소되고 작성방법도 변경됨에 따라 내달 10일부터 개정된 서식에 의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세원관리상 불필요한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부표(연간집계표)를 작성해 연 1회 제출토록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오는 8월10일부터 새로운 양식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항목의 경우 신고구분항목은 임의기재에서 구분란을 신설, 매월·반기·수정·연말 등 구체적으로 구분했다.
또 항목명칭은 기존에는 징수연월, 총지급액으로 분리했으나 지급연월, 소득지급(과세미달 비과세포함) 등으로 개선하고 지급액란에 기재해 오던 지급액(인원, 금액)은 삭제했다.
연말정산란에 혼합기재토록 했던 부분도 연말정산 사유별로 구분해 중도퇴사, 계속근무자 등으로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