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박관용) 소속 의원들의 서울청 방문통보에 대해 현재 국세청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일부 언론사에 대해 부분적인 마무리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개 언론사 및 1개 광고대행업체를 고발조치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며 이같은 상황에서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정당차원의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법에 의한 정당한 세무조사가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나라당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질의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성실히 답변하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언론사 조사착수에 앞서 제217회(2.5)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사유, 조사대상자와 세목, 조사범위 및 조사기간 등을 상세히 보고한 바 있으며 제218회(2.19) 제220회(4.16) 및 조사종료직후인 제222회(6.25)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까지 총 4회에 걸친 국세청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세무조사 진행상황과 조사결과를 소상히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과정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조사배경과 금융계좌조사 관련 문제, 조사인력과 조사기간의 적정성, 세액추징규모, 조세범처벌법 적용 여부 등 언론사 세무조사 전반에 걸쳐 여러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이번 세무조사가 정당한 세무조사임을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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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을 항의차 방문한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위원회 의원들에게 진병건 납세지원국장이 손영래 서울청장의 부재이유를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