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일반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해 양도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차액을 직접 환급받게 된다.
또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소유한 주식(직전 5년간 25%미만)을 전자장외거래를 통해 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거주자나 내국법인과 똑같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및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비과세·저율과세·저축편입채권·조세제약상 제한 세율 등의 채권을 양도시 일반세율인 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차액을 환급토록 했다.
전자장외거래시스템을 통해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거래소 상장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양도시 직전 5년간 25%미만을 소유한 주식의 경우 장내거래와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전자장외거래 정착을 지원키로 했다.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환급제도를 이자소득 수령자가 원천징수당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중도 매도자에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재경부는 ▶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에 대한 의제원천징수 법인세의 공제 명확화 ▶의제원천징수세액확인서 제출제도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