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50여개 언론사 및 계열사가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및 언론계에 따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 KBS YTN 등 중앙언론사와 광고대행사 등 계열기업들이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접수한 이들 언론사 가운데는 주주들에 대한 상속·증여과세와 관련, 명의신탁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언론사 및 계열사들에 대한 추징세액이 통보돼 이달 18일까지 과세전적부심 신청이 마감됐다.
과세전적부심위원회가 통상 월 1회 개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8월초~중순경에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위원회(위원장·손영래 서울청장)는 내부위원 3명(국장급)과 외부위원 4명(교수 1명,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으로 구성돼 있어 하계휴가를 고려할 때 9월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은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는 적부심을 신청해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는 접수후 30일이내에 통보해 주도록 돼 있으나 통보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언론사 및 계열사 등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은 이달 과세전적부심은 이미 개최했고 8월초에 예정된 과세적부심에서 다뤄져야 하지만 여러 사정상 외부위원의 참석여부가 불투명해 해당 언론사 및 계열사에 심사지연 통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6개 언론사는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신청 대상에서 제외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적법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