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내(최장 6개월까지 분납가능)에서 연장할 수 있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또 앞으로 고지될 세금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 및 밀린 세금을 재해로 인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6개월이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 17일을 전후해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집중호우 수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대책'을 마련, 일선 세무서별로 집행토록 시달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30%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감키로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집단 재해지역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자산상실 비율을 결정, 일괄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각 납세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장·구청장이 교부한 재해확인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해가 아닌 일반적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시 ▶세액 2천만원미만인 경우 ▶장기계속 사업자, 생산적 중소기업은 3천만원미만 ▶성실납세자는 직전연도 당해 세목 납부세액 1억원 한도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