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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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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금액도 신용정보기관 통보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나 벌금·과태료에 대한 체납정보도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로 제공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안'을 제정키로 의결했다.

금감위는 우선 신용정보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사실상 모든 대출금과 신용카드결제금액, 벌금·과태료 체납정보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개인은 현행 1천만원이상 대출금에서 모든 대출금으로, 대출금 1억원이상인 기업의 신용공여에서 모든 기업의 신용공여로 신용정보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은행연합회 제공은 신용카드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신용정보로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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