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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경제/기업

일반전환자 재고 매입세액공제

'재고자산신고서' 제출해야 혜택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전환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과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실제 재고품 등이 있을 경우 이번 신고시에 재고내역을 계상하면 2기 확정신고때 재고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매출액 기준에 의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이번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부가세신고서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공제받을 세액은 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당시에 매입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이나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동 재고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부가세신고서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더 납부해야 할 세액은 12월 부가세 2기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포함시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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