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5만여명의 사업자는 이번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신고한 재고품과 고정자산에 대해 2기 확정신고시에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부가세과 관계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에 대해세부담 경감차원에서 실제 재고품이 있는 경우 재고금액으로 인정해 재고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매출액 기준에 의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이번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부가세신고서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며 “공제받을 세액은 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및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또 부가세신고서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더 납부해야 할 세액은 부가세 2기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포함시켜 납부해야 한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01.7.1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2만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