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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가맹점간 부가가치율 제각각

4만여가맹점 대상 서면분석


패스트푸드, 패밀리레스토랑, 피자·치킨·아이스크림 등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이번 부가세 신고후 동종업종간 부가가치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체인점에 대해서는 불성실신고 혐의자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약 4만여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서면분석한 결과, 동일 업종간 부가가치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 불성실신고 여부를 가려내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면분석결과, 일부 프랜차이즈의 경우 각 가맹점간에도 18~50%까지의 부가율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번 부가세 신고시 사업실상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성실도 분석후 불성실신고 혐의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선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유형은 본사로부터 개업시 점포 인테리어, 원·부재료 공급, 판매원 교육, 광고, 경영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 대가로 가맹비 로열티 등을 제공하는 체인점 업종으로 창업에 따른 위험부담이 적어 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업종은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대부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청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부가율을 표본분석한 결과 매장별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동종 사업자간 과세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 누락이나 가공매입자료 등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별 부가율 등을 기준으로 신고성실도를 판정해야 하지만 매입부분에 임차료 등이 포함돼 있어 자기 건물 또는 임차건물 사업자간 지역별 임차료 수준을 감안해 본사의 원·부재료 매입액과 매출신고액을 기준으로 순부가율을 산정해 비교분석후 불성실혐의자는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1기 부가세 확정신고후 각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재료매입액에 따른 적정부가율을 산정하고 각 가맹점별로 적정부가율을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불성실신고자를 가려내 수정신고 권장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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