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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이중환급 내달까지 전액환수

국세청, 97년이후 환급분 정밀분석 착수


이중환급 등 교묘한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의 대대적인 정밀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 '9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간 환급결의한 1백10만건 가운데 같은 내용으로 환급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중환급결의 여부를 분석,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환수할 계획이다.

지방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료상 또는 가공매입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고 폐업한 뒤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후 부가세를 환급받는 이른바 `모자바꿔 쓰기'식의 행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한 서면분석 자료를 일선 세무서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는 지방청에서 통보받을 이중환급결의 혐의자에 대한 정밀분석작업을 마치고 오는 8월말까지 부당환급세액를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또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되면 집단상가 및 부실세금계산서 수취자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수출 및 시설투자의 증가로 부가세 환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당환급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 등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중환급이란 일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1천만원이상의 고액 환급을 받은 뒤 1년이내에 폐업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대표자와 상호 등을 바꿔 제대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부당하게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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