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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高價 골프회원권 세원관리 강화

국세청 골프장운영자 분양자료제출 의무화 검토




새로 개장된 고액 골프회원권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 및 골프회원권 거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장된 골프장회원가가 최고 6억원을 호가하는 등 고가로 분양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일부 회원은 편법 증여수단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 사실상 증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골프회원권거래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인 구매회원 중 사실상 자녀나 제3자 명의로 구매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며 이같은 고액 회원권을 어떤 경우는 증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개장했거나 새로 분양에 들어간 일부 골프장들의 개인회원권가격은 백암비스타 특별분양분이 6억4천만원, 파인크리크 3억원, 신라·그린힐 2억3천만원대 시세가 형성되고 있으나 이들 고액 회원권들은 꾸준히 강보합세를 유지해 오면서도 매물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세청은 최근 신규개장 골프장 사업자들이 6억원대에 달하는 고가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으나 취득관련 자료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증여세 탈루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가 신규 회원권 구입자에 관한 자료를 해당 시·군이나 세무서 등에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이동현황보고는 매년 1회 의무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골프장 사업 관계자는 “회원에 대한 구체 내역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며 “취득신고나 양도신고 등은 회원 개개인들이 이행할 사항이지 골프장 사업자들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골프장협회 한 관계자는 “회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회원권분양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행 골프장 사업자는 회원권 분양현황 및 이용현황을 지자체 체육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취득 및 양도세 신고는 구입자 개인들이 지자체나 세무서에 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골프회원권에 대해 양도세 상속·증여세 신고시 실거래가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신규회원권 등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토록 기준시가를 매년 2월과 8월에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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