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산 매각시 현행 75%의 특별부가세 감면율을 1백%로 확대하는 한편, 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올 연말로 6개월간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들의 적절한 투자대응이 힘들어 최소한 1년은 연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면방 및 화섬업계의 경우 과다한 노후설비, 수입급증, 부실한 재무구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2001년말까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지원 등을 위해 자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폭을 현행 75%에서 1백%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99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부활시키고 공제액을 확대해 업계의 과잉생산설비 부담에 대해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계는 “금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침체된 기업들의 투자심리 회복차원에서 지난 6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시한이 2001.12월말로 6개월 연장된 바 있으나, 6개월 연장은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수립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이 너무 짧아 기업들의 적절한 투자대응이 힘든 상황인 점을 감안해 2002.6월말이나 2002년 연말까지로 연장해야 실효를 볼 수 있다”고 건의했다.
업계는 또 현행 설비투자시 세액공제를 투자금액의 10%범위내에서 하고 있으나 이를 20%범위내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전문가는 이와 관련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위축에 따른 수출둔화와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으로 투자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업계의 설비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며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재산을 매각할 때 과잉생산설비를 폐기할 경우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