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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국세청 체납재산 공매, 현금징수율 제고 `효자'





국세청 체납재산 공매가 밀린 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및 지방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각 지방청별로 시행하고 있는 공매제가 올들어 활성화되면서 공매 낙찰률이 5~8배이상으로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공매착수전에 자진 현금납부율도 지난해 보다 절반이상 신장돼 체납처분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매전담반 운영으로 각 지방청별 공매처분실적이 두드러지게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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