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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과외교습자 성실신고 기대 어렵다

미신고자 단속·사전신고 관리책 없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가 제대로 정착될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최근 지방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인과외교습자들이 문의해 온 사례는 상당수 있으나 관련 시행령과 규칙 마련이 늦어져 신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번 주중 규칙이 확정된 후 각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신고안내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선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교습자가 자발적으로 신고치 않을 경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및 벌금부과 등 규정만이 있을 뿐 적절한 사전신고 관리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某 지방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신고제의 특성상 본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뾰족한 강제수단이 없다”고 말하고 과외자측의 미등록신고 제보가 아닌 한 미신고자에 대한 교육청이나 세무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 그동안 무신고 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이달 8일부터 오는 8월7일까지 반드시 관할 교육구청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고받은 교습자에 관한 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은 과외교습의 특질상 신고치 않더라도 무신고자를 적발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신고할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간 증빙도 제대로 남지 않은 관행을 고려한다면 사후관리상의 문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조사과 관계자는 “비록 신고서식 내용으로 보면 수입금액 추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신고만 된다면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세원정보 수집이나 개인 지출내역 등의 참고자료를 활용하면 적정 과세는 어려운 게 아니다”며 개인과외교습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했다.

오는 8월7일내 신고자는 물론 새로이 교육청에 신고를 한 개인과외교습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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