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부터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최고 5%P까지 상향조정됐다.
국세청은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지난해 20%에서 25%로 5%P 올렸다.
또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등의 간이과세자는 종전 20%에서 22.5%로 높아졌으나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등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20%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도별 부가가치율 적용특례(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이같이 상향조정된다”며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2001년 22.5%, 2002년 25%, 2003년 27.5%로 각각 부가가치율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2001년 25%, 2002년 25%, 2003년 35%로 적용받게 된다”며 “그러나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의 경우 변경없이 20%의 부가가치율을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