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숙박업소 피부·비만관리업소 등 과표노출도가 낮고 신용카드 미가맹 및 결제 기피업소, 변칙거래업소에 대한 입회조사가 실시되고 1천만원이상 부정환급 혐의사업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만여명에 이르는 유흥업소 숙박업소 골프연습장 사우나 고급미용실 피부·비만관리 스포츠마사지 등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후해 입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1천만원이상 고액환급자 가운데 업종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을 비교해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사업자 7백42명을 선별하고 부정환급혐의가 큰 사업자는 거래처까지 추적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호기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이와 관련 “아직까지도 신용카드 미가맹 및 결제기피는 물론 위장명의의 변칙적인 거래를 일삼는 업소들의 경우, 대부분 현금거래로 사업을 하고 사업실상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실정이다”며 “이를 위해 유흥업소 골프연습장 피부·비만관리 등 현금수입업소에 대한 입회조사를 통해 사업실적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전년도 1천만원이상 고액환급자 중 7백42명을 선별해 현재 6개 지방청별로 환급신고 내용을 정밀분석하고 있다”며 “분석결과 부정환급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대방 거래처까지 추적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각 지방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치고 산하 세무서별로 유능한 경력직원을 중심으로 `환급신고자 서면분석전담반'을 가동,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상적인 수출인지 ▶정당한 매입세액인지 등 정밀분석에 착수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환급신고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해 성실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을 시달했다.
심일구 서울청 개인납세1과장은 이와 관련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가 마감되면 즉시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을 중점적으로 전산분석해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경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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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간이과세자 적용 부가율이 최고 5%까지 상향적용된다. 해당 업종 간이과세 사업자는 신고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