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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사무관이상 성과별 차등보수제 도입

국세청, 2002.3월까지 직무분석 완료


오는 2003년부터 사무관급이상 국세공무원에 대한 급여가 능력과 성과에 따라 차별 지급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직급이라도 수령받는 월급이 달라지고 특히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과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12층 대회의실에서 안정남 국세청장을 비롯해 손영래 서울청장, 봉태열 중부청장 및 본청 사무관급 간부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 직무분석 출범식'을 갖고 5급이상 공무원 1천1백7명을 대상으로 직무와 성과에 따른 `차등 보수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이날 “조직과 인사의 양측면을 개선해 선진국 수준의 국세행정 틀을 완비해 나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불분명한 책임소재 ▶잦은 순환근무 ▶연공서열 중심의 평가·획일적 보수 ▶사람 중심의 인사관행을 탈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과 인사위는 직무분석에 따른 기대효과로 ▶차등적인 보수제도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성과책임에 의한 평가 ▶직무중심의 인사관리 실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은 2002.3.31까지 대상 및 방법설정, 대표직위 선정 등 현장조사와 직무기술서 작성, 직무평가, 급여제도 설계, PMS(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설계 등 5단계 절차에 따라 직무분석을 실시키로 했다.

직무분석은 직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각 직위별 성과책임(job accountability)과 직위값(job size)을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업무성과에 의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이다.

또 조직목적 달성을 위해 공무원 각자가 `어떤 일을 왜 해야 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석하는 작업으로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과 직무가 조직에 기여하는 정도를 공정하게 평가해 보상하는 제도 및 설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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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있었던 '국세청 직무분석 출범식'에서 안정남 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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