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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검찰고발 언론사별 조세포탈유형

■조선-직원 복리후생비, 허위계상 비자금 조성




세무조사결과 조세포탈유형도 각 사별로 제각각 달랐다.

조선일보사는 지급되지도 않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계상해 비자금을 조성, 친·인척들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했다.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10만원권 소액수표로 바꿔 주도면밀하게 회사자금을 유출했다. 이밖에도 부하직원의 주민등록을 위장전입시켜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케하고 게다가 자경농지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중앙일보사는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받자 조사대상연도에 해당하는 장부와 세무관련 증빙을 파기하는 우를 범했다. 또 부외 비자금을 조성해 각종 음성적 지원경비로 사용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임직원 명의 차명으로 주식을 출자, 계열사를 지배해 왔다.

동아일보사는 허위 취재조사자료비청구서를 작성, 회사돈을 유출시킨 후 사주일가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 적출됐다. 특히 공익법인 출자 초과지분에 대해 과세하게 될 것을 인지, 허위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후 주식인도소송을 제기하고 실명전환해 증여세를 탈루하는 수법을 썼다.

한국일보사는 별관 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미준공된 건물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크게 줄여 특별부가세를 탈루했다. 특히 회사가 결손상태인 점을 이용, 분식회계 수법으로 결손액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국민일보사는 계열사 주식을 매매, 취득한 것처럼 가장해 주식을 증여받았다. 또 회계법인과 짜고 이미 양도한 주식에 대한 편법적인 가치평가보고서를 만들어 법인세를 탈루했다.

대한매일신보사는 개인들이 의뢰한 광고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시키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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