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부터 벽걸이형 PDP TV(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앞으로 4년간 1.5%로 대폭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말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선 소비세과장은 이와 관련 “정부는 수출지원을 위해 기술개발 선도물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단행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현행 15%인 PDP TV 특별소비세율을 4년간 1.5%, 5년차부터는 6%, 6년차에는 10.5%로 각각 인하하고 2007년부터는 현행의 15%로 환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영선 과장은 “TV시장은 전통적인 CRT TV, LCD TV와 프로젝션 TV를 거쳐 미래에는 `고화질 대형화'의 장점을 지닌 PDP TV로의 전환이 예상된다”며 “2000년부터 CRT TV 및 LCD TV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만큼 PDP TV에 특소세( 15%)를 6년간에 걸쳐 경감시켜 내수진작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PDP TV에 대한 소비세를 5%만 부과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31.5%(특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 국내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소세를 인하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세금이 면제되는 장애인(1~3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환자수송 전용 승용차·영업용 승용차(택시 및 렌트카) 등 조건부면세 승용차 반출시 면세신고를 현행 서류신고에서 전자신고(인터넷 또는 컴퓨터 디스켓)로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휘발유 `자연감모율'을 5%로 규정, 휘발유는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강한 휘발성으로 일정량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출고량의 0.5%를 빼고 교통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부산물 중 정유사의 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석유화학회사의 반출 단계에서 특소세를 물리지 않고 정유사가 최종 제품을 반출할 때 과세하기로 했다.
조세전문가는 이와 관련 “과거 브라운관 TV의 경우 한국이 후발업체로 일본을 따라 가기에 급급했으나 현재 PDP TV기술에 있어서는 한국이 세계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PDP TV에 대한 특별소비세 잠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내수 활성화를 1~2년 앞당겨 경쟁국들보다 조기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부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