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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경제/기업

OECD, 역외 금융소득 稅부과 권고

2003.4월까지 폐지토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역외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우리 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대해 폐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OECD가 최근 우리 나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2항에 규정된 역외 금융소득 비과세가 유예감면제도에 해당된다”며 “오는 2003.4월까지 이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역외 금융은 국내 은행이 해외 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해외거래처에 대출해 주는 것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이 국내 은행으로부터 이 자금을 싼 이자에 빌려 쓰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OECD의 요구대로 관련조항을 삭제할 경우, 국내 기업 해외법인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난다”며 “제주도에 역외 금융시장을 설립하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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