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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기타

23개 언론사 5056억 稅추징

국세청 조세범칙혐의 6~7개社 검찰고발 방침




국세청은 90일간(1·2차)의 일정으로 실시한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조3천5백94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하고 모두 5천56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또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혐의가 짙은 6∼7개 언론사 및 대주주 등에 대해 7월초 검찰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일 세무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2월8일부터 6월19일까지 마무리된 23개 언론사 세무조사에서 총 1조3천5백94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하고 이에 대한 탈루세액 5천56억원의 세금을 세무조사결과통지·과세적부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쳐 추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 청장은 또 “일부 언론사의 경우,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용이 아직 미흡하고 해외거래 부문에 대한 확인 등이 아직까지 완결되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현재 6∼7개 언론사 및 대주주 등에 대해 탈루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검찰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탈세유형은 언론사 및 계열사의 경우 ▶유가지의 20%를 초과한 무가지 배포(6백88억원) ▶광고료·인쇄수입 등 수입누락(2백96억원) ▶가공 및 업무무관경비(5백3억원)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2백75억원) ▶비업무용 부동산 및 세무조정오류사항(1천4백67억원) 등이다.

대주주 탈세유형은 ▶주식우회증여 및 명의신탁(6백81억원) ▶광고료 등 대주주 부당행위(2백51억원) ▶증자 등에 필요한 현금·금융자산 증여(4백60억원) ▶양도소득세 탈루(4백35억원) 등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세청은 추징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언론사 거래처(광고대행사·납품업체) 등에 대한 탈루사항은 해당 세무서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세법과 무관한 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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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서울청장이 19일 마무리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좌로부터 이주성 조사2국장, 손영래 청장, 정진택 조사1국장, 김정복 조사3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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