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이재용씨 증여세관련 과세전적부심 불채택



국세청이 삼성전자 상무보 이재용씨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해 불채택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삼성측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삼성측의 불복청구 주장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삼성측의 세무대리인인 해당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세금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가격은 적법하게 산출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달초 이재용씨가 삼성SDS(BW) 인수와 관련해 부과받은 증여세에 대해 지난 4월30일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 심사결과 지연통보를 했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