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의료기관의 세무조사에 대한 안내' 문건을 서울시 지회장 25명에게 배부, 과세근거가 될 자료를 폐기·은닉토록 지시한 것과 관련 사법조치를 일단 유예키로 했다.
그러나 서울청은 서울시한의사회의 성실납세방안 이행상황을 예의 주시할 방침이다.
김명수 개인납세2과장은 “서울시한의사회의 문건은 조세범처벌법상 납세자로 하여금 허위신고를 하도록 선동한 것에 해당된다”며 “납세자인 회원들에게 성실한 세무신고 의무이행을 계도해야 할 동업자단체가 이같은 행위를 범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김 과장은 그러나 “서울시한의사회 전 회장과 회장직무대행 수석부회장 등 5명이 지난 4일 서울청에 방문, 본회 이사들의 간담회에서 성실신고를 위한 논의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두서없이 거론한 내용이 본의 아니게 표출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해 사죄하고 사퇴함과 동시에 사과담화문을 발표한 만큼 사법조치를 일단 유예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사회 결의후 이달말까지 수정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권장안내문을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한편, 한약재 등 무자료 유통 근절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