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세심판청구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국세심판결과를 공개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DB 구축작업을 마치고 현재 감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발생하는 국세심판결과는 물론, 10년치 심판례도 수록해 납세자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도움을 줄 방침이지만 심판결과를 공개하더라도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신상기록은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심판결과가 공개될 경우 세무당국의 세금부과 결정에 불만이 있는 납세자들이 유사한 심판결과를 근거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가 쉬워져 납세자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심판원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