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보에 부과된 증여세 과세전적부신청에 대해 지연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재용씨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와 관련해 부과받은 증여세에 대해 지난 4월30일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다른 적부심사가 많이 밀려 있어 결정이 늦어져 지연통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심사결과가 늦어지는 것은 통상 있는 일인 만큼 특별한 의미는 없다”며 “당초 법적 과세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과세내역을 통보했기 때문에 심사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측은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적부심사 결과에 변화가 없을 경우,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어 이재용씨에 대한 증여세는 지난 5월30일이전에 결과를 통보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