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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1人3천만원 한도 정크본드 稅면제

내달부터





내달부터 투자액 3천만원까지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가 면세되는 정크본드가 본격 시판된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고수익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달중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새로운 비과세 고위험·고수익채권(정크본드)을 내년말까지 가입하면 1인당 투자액 3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합산 세율 16.5%)를 내지 않는다”며 “가입기간은 1∼3년이며 1년이내 환매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투자신탁·은행신탁·뮤추얼펀드 등이 신용등급 `BB+이하'인 투기등급 채권에 30%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설립할 경우 내년말까지 펀드 투자자 1인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관련 세금이 면세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이같은 방침에 대해 “올 하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신용등급 BBB이하의 채권이 13조8천억원에 이른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채권발행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와주기 위해 채권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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