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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현금인출기이용 국세납부 가능

기업은행 자동화코너





은행창구에서 자동화기기(ATM)와 현금인출기(CD)를 통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은행장·김종창)은 ATM/CD기를 이용한 `국세수납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창구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자동화기기에서 간편한 조작만으로 편리하게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CD/ATM기를 이용한 국세납부방법은 초기화면에서 `국세수납'을 선택하여 국세수납고지서에 인자된 내용을 차례로 입력하면 거래명세표가 영수증 대용으로 인자되어 출력된다.

또한 현금을 소지한 고객이 ATM기를 이용해 입금할 경우, 전액을 모두 1인 계좌로 입금해야 했던 종전의 불편을 해소해 일부만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은 본인계좌로 입금할 수 있게 됐다.

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CD기에 영문표기가 안 돼 불편을 겪었던 외국인들을 위해 영문표기를 추가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별도의 수수료 없이도 기업은행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소지한 고객은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행 자동화코너는 지점 내에 4백여개, 지점 밖에 3백여개가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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