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기업들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소재 기업들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세액공제할 방침”이라며 “올 정기국회 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전자상거래 규모가 57조5천5백84억원으로 총 거래액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전체 규모 중 ▶B2B(기업과 기업간 거래)가 52조3천2백76억원으로 전자상거래의 90.9%를 차지했고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는 7천3백37억원 ▶해외수출거래는 4조4천4백9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자상거래 확대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전자상거래 설비투자액의 5%(대기업은 3%)도 사업자가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준비금(사업용 자산의 20%)의 손금산입을 허용해 주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 매출액의 20% 또는 전년대비 매출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