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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신축주택 양도세혜택 전국 확대

2002년까지 주택사업자 취득·등록세 50%감면





오는 2002년말까지 수도권 및 지방에서 신축주택(호화주택 제외)을 분양받고 5년내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주택업자와 입주자가 함께 부담하는 취득·등록세 감면도 전용면적 18∼25.7평 신축주택에 한해 주택업자는 50%, 입주자는 25%를 각각 감면받는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3일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신축주택의 수요촉진을 위한 세제방안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 ▶취득·등록세 감면확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합의하고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키로 했다.

세제지원방안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대상 신축주택을 현행 비수도권지역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에서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 2002.12.31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주택사업자에 대해 전용면적 18∼25.7평 신축주택에 한해 2002.12.31까지 한시적으로 취득·등록세 50%를 경감키로 했다.

당정은 입주자에 대해서는 현재 비수도권 소재 18∼25.7평 규모의 신축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25% 감면하고 있으나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감면기간도 2001년말에서 2002년말로 1년간 연장키로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세제지원도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간접투자 확대를 통한 부동산 수요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취득시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하고 대도시 법인설립 및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를 배제키로 했다.

또 보유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하는 한편 투자손실준비금은 손금산입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안이 마련되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취득·등록세 감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일정에 맞춰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제혜택이 제외되는 세법상 고급주택 범위는 ▶건축물 연면적 80평이상 또는 대지면적 1백50평이상이면서 주택과 부속토지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전용면적 50평이상이고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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