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자 해당여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직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암환자, 중풍환자,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도 장애자에 해당(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자증명서 제출 필요)
2. 별거중인 직계존속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부·모·장인·장모·(외)할머니 등]을 다른 형제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기본공제 가능함.
3. 2000년중에 기본공제요건이 상실된 경우
2000년도중에 부양가족인 자녀, 형제자매의 나이가 만 20세가 된 경우, 부·모·장인·장모·(외)할머니·(외)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2000년까지는 공제대상임.
4. 의료비공제
라식수술비,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 시술비 공제가능,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를 첨부하면 공제가능, 그리고 의료비 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면 되고 환자의 소득이나 연령의 제한없이 공제
5. 신용카드공제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모, 장인, 장모가 사용한 신용카드 합산 공제 가능(직계존속의 근로소득이 6백66만6천6백66원을 초과하면 합산 공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