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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이달 소득신고때 원천세 환급 가능

납세자연맹, 자동작성신고프로그램 제공





작년말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 서류를 늦게 제출해 환급받을 세금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했거나, 법을 몰라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은 근로소득자들이 무료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납세자연맹(KFT)은 이달말까지 소득세신고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KFT 관계자는 “회사의 부도 등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한 경우, 이달말까지 노동자가 직접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며 “또 복잡한 세법 때문에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도 5월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에 다시 신고할 경우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FT에 따르면 암환자 중풍환자 만성신부전증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도 장애자에 해당, 장애자공제와 의료비공제를 한도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 회사의 부도로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법이 늦게 바뀌어 미처 연말정산 때 반영하지 못한 분도 추가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또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부·모·장인·장모·(외)할머니·(외)할아버지]를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1인당 1백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지난해 소득금액이 1천5백만원인 노동자가 안과(眼科)에서 2백만원을 주고 라식수술을 했거나 같은 금액의 대학원 학비를 낸 경우, 이번 신고를 통해 무려 44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김선택 회장은 “2000년도 국세 세수초과액이 13조원에 이르는데, 이 중 과다징수된 근로소득세는 빠짐없이 근로자들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며 “연맹은 국내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근로소득자용 소득세신고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개발,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급)을 가지고 연맹사이트(www.koreatax.org)에 접속해 `소득세신고서 자동작성코너'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출력하면 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추가 소득공제서류를 회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송부(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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