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몇명 정도인지.
[답] '99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근로자 5백52만명이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이 중 20%인 1백10만명이 이번 종소세 신고를 통해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주로 중소기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별거중인 직계존속·형제자매, 맞벌이부부, 본인 대학원 학비, 의료비 공제 등 각종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급금액은 개인별로 적용세율에 따라 차이가 있고 최소 5만원에서 2백만원이상도 가능하다. 5월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소득세는 7월초, 주민세는 8월에 신고된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잘못하는 경우는 많은지.
[답] 단기간 여러 명의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착오가 불가피하다. 통상 회사가 근소세를 적게 원천징수하면 세무조사 때 가산세 추징 문제가 있어 법해석상으로는 공제가 가능한데도 보수적으로 소득공제를 안 해 주는 경우가 많다. 경리 실무자들에게도 세법이 어려워 노동자 피해사례가 적지 않다.
[문] 노동자가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텐데…….
[답] 쉽지 않다. 근로자 혼자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국세청 소득세신고 안내 책자에는 아예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고 안내가 없다. 연맹사이트의 `소득세 신고서자동작성' 코너는 근로자가 자신의 연말정산 영수증을 보고 금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고서가 출력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어 누구나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문] 소득공제 1백만원을 추가로 다 받으면 환급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 소득공제 1백만원을 추가로 더 받음에 따른 환급세액
구 간 | 2000년 연말정산 과세표준 | 환급비율(a) | 환급금액(1백만원xa) |
---|---|---|---|
A | 0 | (주민세포함) | 없음 |
B | 500만원이하 | 6% | 60,500 |
C | 5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 7.7% | 77,000 |
D | 1,000만원초과 1,375만원이하 | 15.4% | 154,000 |
E | 1,375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 22% | 220,000 |
F |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 33% | 330,000 |
G | 8,000만원초과 | 44% | 440,000 |
* 과세표준금액은 연말정산영수증 46번금액임.
* 환급비율=구간별 세율(1-구간별 세액공제율)
* 소득공제로 구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