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애2급이며 운전면허가 없고 같이 사는 동생이 상시 보호운전하여 줄 예정인데 이번 전산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어떻게 특소세 면세승용차를 구입하나.
[답] 현재는 면세조건에 관한 장애인증(국가유공자증)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자동차영업소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번에 추진중인 전산관리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장애인증(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자동차영업소를 방문하여 영업소에 비치된 `특별소비세 면세승용차 구입신고서' 1장만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면 된다.(서류제출 생략)
즉,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서에 의해 장애인(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장애인과 보호운전(공동등록) 가족의 주민등록사항·운전면허 여부, 자동차등록사항 등 특별소비세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국세청 전산실에서 각 부처 전산실에 행정전산망으로 조회·확인하며, 주기적으로 전산으로 무단양도 등 소정용도 사용 여부를 사후관리한다.
따라서 위장 주민등록, 장애인증사본 위조, 운전면허증사본 위조와 같은 변칙·불법행위를 하는 일부 불성실한 사람과 승용차 구입후 5년이내에 용도변경, 무단양도하는 사람은 즉시 적발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추징한다. 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승용차를 구입한 사람과 이를 교사·선동한 사람(사업자)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문] 개인택시(렌트카) 사업자인데 개인택시용(렌트카용) 승용차 구입시 그 절차가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가.
[답] 현재는 개인택시(렌트카)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자동차회사(영업소)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번에 추진중인 전산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자동차영업소를 방문하여 영업소에 비치된 `특별소비세 면세승용차 구입신고서' 1장만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서류제출 생략)
즉,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서에 의해 개인택시(렌트카) 면허 및 자동차등록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등 특소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국세청 전산실에서 해당 부처 행정 전산망으로 조회·확인하며, 주기적으로 무단양도 여부 등 사후관리도 전산검색으로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