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 장애인용 자동차 등 특별소비세 면세승용차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산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면세승용차를 구입하고 제조회사에 제출하던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장애인증(국가유공자)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면세차량 구입자는 `특별소비세 면세승용차 구입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권춘기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성실한 면세승용차 구입자에게는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특소세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사후 전산관리로 납세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산화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그러나 자율과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엄정한 사후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라며 “국세청의 TIS, 정부 행정전산망을 활용해 5년이내에 면세자동차를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전산자동 조기색출하는 등 사후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사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소세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렌트카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미고 실질적으로는 차량가격에 웃돈을 얹어주고 양도하는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며 “고급승용차 소유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일부 계층이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달 말일까지 관련 법령·규정·서식정비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9월말까지 전산시스템 테스트를 거쳐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