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보험료 산정 때 이용되는 자료는 과거소득에 대한 과세자료(소득은 99년 귀속, 건물 2000.5월, 토지는 2000.6월, 자동차는 분기별 자료)이다. 따라서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변동된 경우, 또는 다른 과거자료의 오류가 있으면 반드시 공단에 신청, 보험료를 조정해야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정부나 건강보험공단 역시 이런 사실을 홍보하는 데 소극적이다. 보험료 조정시기는 대부분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이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과 소득자료는 1년에 한번(자동차의 경우 분기 1회) 변동되고 금년에는 4월에 변동됐다.
[문] 4월 의보료는 얼마나 인상됐나.
[답] 전국 8백14만 지역의보 가입세대 중 3백38만세대(41.6%)는 변동이 없고, 1백88만세대(23%)는 인하, 2백88만세대(35.4%)는 인상됐다.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1천5백58원(작년 5백98원) 인상됐다. 따라서 인상된 2백88만세대의 경우 평균보험료가 5천원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보료 계산방법이 어려운 이유는 뭔가.
[답] 가족수, 나이, 자동차세·종합토지세·재산세·소득세 납부 등에 따라 각각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처럼 산정방법이 복잡한 것은 아마도 일반인들이 알아서는 곤란한 사연이 있어 보인다.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면 `걷고 싶은대로 걷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맹사이트의 `보험료 자동작성코너'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료 계산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문] 정말 정부와 공단이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보는지.
[답]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식 등은 2001년 현재 법규상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9조에 `보험료 부과표준이 되는 재산 및 소득이 변동된 경우에 수시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세부 조정기준은 공단의 내부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이 지침은 외부에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연맹은 이 조정지침을 전격 입수, 지침 전문을 연맹사이트에서 공개하는 한편 `감액조정 핵심포인트'란 코너에서 지침내용 중 핵심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문] 지역가입자 중 몇 명이, 얼마의 보험료를 깎을 수 있나.
[답] 사업소득이 줄어든 경우 22만명, '99년에 보험모집원 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원을 하다가 지금은 그만 둔 경우 등 1백만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99년에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있은 경우 30만명, 공단전산통합작업 지연으로 인한 소득·재산자료 지연 반영 1백50만명 등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대상자만 총 3백만명이상이며 깎을 수 있는 보험료 금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저 연 1만원에서 50여만원이상까지도 감액이 가능하다.
[문] 감액조정 때문에 의보재정이 더욱 악화되지는 않을지.
[답] 대부분의 지역가입자들은 법을 몰라 자신이 내야 하는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 정부는 이런 경우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계산방법과 조정지침을 알려 보험료 과다납부를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해, 심지어 의사나 변호사 등 일부 전문자격사들의 소득이 월 88만원으로 집계돼 있다. 이들은 때로 실직자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NGO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NGO가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보험료 감액조정운동'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