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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납세자연맹, “의보료 줄입시다”

조정신청서 자동작성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된 지역의료보험가입자 3백여만 세대는 세대당 최고 연 50만원까지 의료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지난 99년 소득이 1천5백만원이던 사업자가 지난해 1천2백만원으로 3백만원 가량 줄었다면 연간 총 14만원 가량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연맹의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보험료조정신청서를 자동작성하여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지역의보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또 보험금이나 경품 등 '99년에 일시소득을 거둔 사람이 이 소득을 `일시적인 소득'이라고 주장하면 공단은 의보료를 하향 조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대부분의 지역의보 가입자들은 소득과 재산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깎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딱한 실정”이라며 “연맹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전액환수 및 의보료 인상 저지운동과 함께 이번 보험료 감액운동을 상시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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