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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아파트형공장 특별부가세 50%감면

2003년말 분양분까지




앞으로 민간 건설업자도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 오는 2003년까지 특별부가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을 확대시켜 수도권 등의 공장용지 부족현상을 해소키 위해 민간 건설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분양할 경우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키로 했다”며 “그러나 오는 2003년말까지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 5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2003년말까지 양도소득세(개인) 및 특별부가세(법인)를 2003년말까지 50%감면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허용석 재산세제과장은 이와 관련 “현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며 “상반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6개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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