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범위가 20%로 확대되고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 세액공제의 적용시한도 12월말까지로 연장된다.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사진〉은 지난 4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대 경제인회(고려대 출신 경제인들의 모임)' 조찬 세미나에 참석, `최근 경제동향과 우리의 대응'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서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달 임시국회 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11월이후 5개월째 감소세를 보여온 설비투자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6월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기업이 설비투자에 사용한 금액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올 6월말에서 12월말로 6개월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구조조정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부실위험 발견과 부실처리 촉진을 위해 가칭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 등 건설수요기반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주택구입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토록 하는 한편, 10인미만의 영세유통업에 대해서도 10%의 특별세액감면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