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5여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장키로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손 청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부 언론사의 경우, 조사상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자료량이 많거나 증빙대사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일부 언론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손 청장은 “일부 언론사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단체퇴직보험료 등 비용계상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일부는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연장사유를 밝혔다.
세금탈루 혐의부분에 대해 손청장은 “사실확인을 하려면 상당시간이 소요되는데 협조를 하지않아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15개 언론사는 모두 세금탈루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언론사별로 연장사유도 각각 다르다”고 덧붙였다.
손 청장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과세기준을 정립하는 등 보완작업이 상당기간 필요한 실정”이라며 “그러나 현장에 파견된 조사인력을 전원철수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사실상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무조사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法上 불가능하고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경우 공개 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조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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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일부 언론사가 주식 및 부동산 취득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