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키면서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무자료거래상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폐업상태에 있거나 부도직전의 업체를 인수, 수천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유통시킨 윤某씨와 가짜 세금계산서를 20억원어치이상을 매입해 세금을 탈루한 기업체 대표 조某씨, 가짜 세금계산서 중간유통업자 임某씨 등 9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20억원어치미만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기업체 대표 안某(35세)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자로 파악된 27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키로 했다.
윤씨 등은 '99.7월과 지난해 1월 폐업중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J에너지 등 4개 주유소를 무상 또는 헐값으로 인수해 2천1백억원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 수천장을 발행, 발행금액의 2.5~3%의 수수료를 받고 80여개 중소기업 및 건설·운수업체 등에 판매해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자 43명 중 조씨 등 16명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이 모두 7백92억원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 79억2천만원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납세자는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무자료 거래상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일련번호가 찍힌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보급하면 이같은 조세탈루범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세청 부가세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종전에 국세청에서는 일련번호가 부여된 세금계산서를 보급한 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관리의 어려움과 절차상의 복잡함으로 인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교부하도록 변경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량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규모가 큰 사업자는 전산으로 교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기로 작성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돼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