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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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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악용 탈세기업 조사

다국적기업 스톡옵션도 철저검증-국세청


국세청은 IMF이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수·합병(M&A)을 악용해 거액의 탈세를 조장한 혐의가 농후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다국적 기업 임직원들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해서도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가려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계 투자법인 A社는 올해초 엄청난 결손을 내고도 산하 우량계열사와 인수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해 1백8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며 “IMF이후 대부분의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켰지만, 일부 기업들은 M&A를 통해 오히려 탈세를 조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엄격한 법적용과 인수·합병이 일반화되지 않아 이전에는 역합병을 이용한 탈세탈루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지난 98년과 2000년사이 이루어진 일부 인수·합병사례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탈세·탈루의 목적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 투자법인 B社의 대표이사가 연봉과 급여를 스톱옵션 형태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회사측과 해외에서 체결하고 국내에서는 개인소득을 턱없이 낮춰 신고해 99년도분 종합소득세 20여억원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다국적 기업은 당연히 그 임직원들의 개인소득을 한국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할 의무가 있다”며 “이면계약을 통한 스톡옵션 제공 등 국내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국내 주요 다국적 기업이 美國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한 재무제표 자료 등을 입수해 분석하는 한편, 이들 다국적 기업 앞으로 국내 설립법인 임직원의 스톡옵션 소유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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