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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조세사건 소송 조세전문가에 대리권 바람직'

세무대리업계 주장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특히 법률시장 개방으로 법률전문가의 개념이 크게 바뀌고 있는 만큼 1백여년 고수되고 있는 국내 법률서비스 제도가 개선돼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대리업계에 따르면 현재 독일은 법원을 전문화시켜 조세사건은 조세법원에서 관할하면서 조세법원을 2단계 심급으로 구성해 1심은 각 주에 있는 조세법원이, 2심은 연방조세법원이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공인회계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을 부여해 조세사건의 약 절반은 세무사가 대리하고 승소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도 최근 들어 세계화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법조인구가 부족해 英美에 대응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법조인구의 증가와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법개혁은 법조인의 권위와 이익의 보호를 위한 직역이기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에게 편의를 주는 사법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법률시장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에게 민사소송법 등 소송절차법과 민법 헌법 등 일반법률에 대한 지식을 보완시켜 변호사와 동등하게 단독으로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조세소송은 과세거래에 대한 사실의 입증, 법률해석에 의해 과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만큼 조세법에 대한 지식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 외에 다른 일반법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세무사는 조세소송을 위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전제한 뒤 “세무사 시험과목에 법률과목을 추가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행 1차시험과목으로 돼 있는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상법 영어 가운데 상법을 민법과 택일하도록 하고 세법은 2차시험에 충분히 검정을 받게돼 있는 점을 감안해 폐지하고 민사소송법을 추가해 2차시험의 회계학 1부, 2부를 회계학으로 통합하고 행정법을 추가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다만, 기존 세무사는 3개월 정도 사법연수원에서 헌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대한 연수를 거쳐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시장을 개선할 때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특허 실용신안·의장·상표에 관한 소송대리는 변리사가 특허청 또는 법원에 할 수 있는 반면, 세무사는 조세법 전문가로서 세무대리를 직무로 하면서도 조세소송대리권이 없는 부분도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한 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무사는 세무공무원보다 세법에 관한 전문성이 더욱 강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쟁송업무를 일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사에게 소송대리를 못하게 하는 것도 공정성을 잃고 있는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은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이와 관련, “세무사가 행정심에 대한 대리와 소송대리를 동시에 할 경우, 한번의 계약으로 소송까지 연결돼 행정심에서 축적된 자료에 의해 일관성 있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어 납세자는 소송비용을 절약하고 승소율도 높일 수 있다”며 “직업단체간의 직무영역에 대한 충돌을 무조건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경향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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