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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사채업자 155명 특별조사

국세청, 조사요원 620명투입 40일간

고리대금업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채권추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사채업자 1백55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전국 6개 지방청과 99개 세무서 조사요원 6백20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 1백55개반을 지난 20일 오후 2시를 기해 일제히 투입시켰다고 밝혔다.
권영훈 국세청 조사2과장은 “최근 사채업자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초고금리의 이자를 받으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인권침해 등 폐해가 심화됨에 따라 공평과세 구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악덕 사채업자 1백55명에 대한 특별조사(40일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조사대상은 ▶신용불량자나 서민층, 중소상인을 상대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하는 범죄형 악덕 고리대금업자(78명) ▶일본계 자금의 사채업자 파이낸스사 등 조직적인 기업형태로 고액 탈루혐의가 있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물의를 야기한 기업형 사채업자(15명) ▶거액의 지하자금을 이용, 고액의 음성·탈루소득을 신고 누락한 고액사채업자(8명) 등이다.

국세청은 또 허위전표발행, 카드깡을 이용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할인마트, 전자상거래를 통해 Key-In방식으로 카드대출을 하면서 변칙거래를 일삼는 신용카드 변칙거래 사채업자 34명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담보(가압류 근저당 등), 신용카드, 인터넷을 이용해 거액의 사채이자 수입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채업자 20명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권 과장은 “대부분 사채업자의 신원 및 거래가 은폐되고 있는 만큼 사채거래에 대한 시민감시 기능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체 정보수집활동을 강화시켜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하 지방청 조사국에 사채업자 전담관리팀을 설치해 인터넷, 주식담보대출, A&D, 할부금융 등을 이용한 새로운 사채형태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수집·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사채업자를 유형별로 구분관리해 ▶사업자등록 권장대상 ▶성실신고 유도대상 ▶조사대상자 등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음성·탈루소득 척결차원에서 이미 조사가 진행중인 사채업자 가운데 세금을 탈루하고 죄질이 나쁜 사채업자와 관련자 32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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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소득세과장이 악덕 고리사채업자 신고센터 설치배경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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