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판매장은 신용카드와 같이 가맹점 표시가 돼 있고 세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맹점 표시가 돼 있는 곳에서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 면세판매장은 1백60여곳으로 앞으로 면세판매장이 확대되면 물품구입에 따른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근 글로벌 리펀드 한국지사장은 이와 관련 “물품구입은 반드시 Tax Free Shopping이라는 로고가 붙어 있는 면세점에서 구입해야 하고, 물품구입금액이 세금을 포함해 최소 5만원이상이어야 세금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근 지사장은 환급절차에 대해 “물품구매후 환급전표를 면세점에서 받아 출국시 공항세관으로부터 환급물건과 전표를 제시하고 세관반출 확인을 받은 다음 공항의 환급창구에 전표를 제출면 세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외국인이 귀국후 현지환급 창구에서 전표를 제시해 환급받을 수도 있고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